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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장·차관 7명 백지신탁 미신고···5명 신탁 후 3000만원 이상 보유

尹정부 장·차관 7명 백지신탁 미신고···5명 신탁 후 3000만원 이상 보유

기사승인 2023. 01. 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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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직무관련성 심사 비공개···적절성 여부 확인 불가
백지신탁제도 실효성 논란
“직무관련성 심사 없애야 이해충돌 방지”
백지신탁 대상 장·차관 7명 미신고<YONHAP NO-38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장·차관 가운데 7명이 주식백지신탁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장·차관 5명은 백지신탁 이후에도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사혁신처가 이들에 대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를 비공개 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를 26일 발표했다.

공직자윤리법은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재임 기간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공무 수행 중 특정 기업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다만 인사혁신처 심사를 받아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매각 또는 식탁 의무를 면제받는다.

이날 경실련이 관보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한 현직 장·차관 16명 가운데 7명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았다.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약 18억2000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약 9억9000만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약 4억5000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약 1억6000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약 9000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약 7000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약 5000만원) 등이다.

경실련은 이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의무 불이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했지만 여전히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은 5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고위공직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약 7억6000만원)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약 1억9000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약 9000만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약 5000만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약 4000만원) 등이다.

이들은 일부 주식만 매각·신탁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이들의 주식백지신탁 관련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 결정함에 따라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면제하는 수단인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인사혁신처는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했지만 여전히 3000만원 이상
보유한 장·차관 5명과 아예 신고하지 않은 7명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신청했는지, 했다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 공개해야한다"며 "근본적으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없애고 3000만원 이상 이면 무조건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거부한 고위공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주식백지신탁 미신고자
자료=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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