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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재판행…조현범 공소시효 정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재판행…조현범 공소시효 정지

기사승인 2023. 01. 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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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총수 일가 절반 지분' MKT 부당지원
조현범, 공범 기소돼 공소시효 정지…檢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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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관련해 한국타이어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온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6일 한국타이어 법인과 구매담당 임원 정씨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프리시전웍스(MKT)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값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로 총수 일가가 절반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올리도록 설계했고,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KT의 성장에 따라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은 2016~2017년 배당금으로 108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렇게 마련된 배당금이 2020년 당시 사장이던 조 회장이 부친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지분 23.59%를 매입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이달 말까지였지만 공범이 기소됨에 따라 정지됐다. 형사소송법 253조에는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 시 다른 공범자에 대해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조 회장의 배임·횡령 등 개인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묶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조 회장이 사적으로 회삿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으로 조 회장이 회사자금을 개인 집 수리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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