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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판결!] 대법 “긴급조치 1·4·9호 피해자 국가가 배상해야”

[오늘, 이 판결!] 대법 “긴급조치 1·4·9호 피해자 국가가 배상해야”

기사승인 2023. 01. 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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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전 판결 변경한 뒤 잇따라 국가배상 판결
하급심 '소멸시효 완성' 판단…대법 "소멸시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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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구금됐지만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함)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신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신씨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금·기소돼 1977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석방됐다.

이후 신씨는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을 받아 보상금 약 1억원을 수령했다. 신씨는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냈는데 당시 법원은 이미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신씨는 2018년 헌법소원을 내고 '보상금 수령을 재판상 화해로 간주하는 민주화보상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또다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설령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청구의 단기소멸시효가 기산되는 2002년 6월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뒤 신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그간 신씨가 국가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긴급조치 9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4호 위반 혐의로 불법 구금됐다가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황모씨가 낸 국가손해배상 소송 역시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앞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긴급조치 1호·4호·9호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긴급조치 1호·4호·9호 피해자의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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