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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노 마스크’…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내일부터 ‘노 마스크’…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사승인 2023. 01. 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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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2년 3개월여 만
대형마트 및 학교 등 '자율'
대중교통 탑승 시, 병원 등에서는 '착용'
내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유'…대중교통·병원선 꼭 써야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신촌역에 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후 2년 3개월여 만이다. 30일부터는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되고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 적용이 되면서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며 해당 기관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서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어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을 확인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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