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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외 도주 마약 사범’ 한일합섬 3세 귀국 후 구속

檢, ‘해외 도주 마약 사범’ 한일합섬 3세 귀국 후 구속

기사승인 2023. 01. 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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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인천공항으로 자진 귀국 후 체포
檢, 구속영장 청구…법원, 다음날 영장 발부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에게 대마 판매한 혐의
대마 매매 및 소지·흡연 혐의로 총 20명 입건
검찰
/송의주 기자
재벌가 3세 등 사회 지도층 자제들의 '마약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씨(43)를 구속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 2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귀국한 김씨를 체포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날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난달 23일 구속된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씨(39)에게 두 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를 조사하며 김씨의 혐의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김씨가 해외로 출국한 뒤였다.

검찰은 김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우편물과 송금내역 등을 확인하며 김씨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지난 26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씨를 비롯한 해외로 도주한 마약사범 3명을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며 사회 지도층의 마약 유통 및 투약 혐의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이에 김씨는 심적 부담을 느껴 수사팀과 자진 귀국 일정을 조율하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재벌가 3세 등 모두 합쳐 20명을 입건하고 그 중 10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1)와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씨(40),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8) 등 9명이 지난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후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씨(39), 대통령경호실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의 아들 김모씨(45) 등 사회지도층 자제들이 줄줄이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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