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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취임…“흩어진 행정심판 제도 통합 필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취임…“흩어진 행정심판 제도 통합 필요”

기사승인 2023. 01. 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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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취임…중앙행정심판위원장 겸직
취임사 하는 정승윤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사진 = 국민권익위 제공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차관급)은 30일 취임사에서 "현재 많은 기관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정식 취임한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저를 이 자리에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스스로 답을 해봤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첫째는 대통령께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실현하라는 것이며, 둘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여한 책무를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 맞게 엄정하게 준수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리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로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을 빈틈없이 실천해야 한다"며 "행정심판 제도의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이 편리하게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하는 준사법적 절차로, 정 부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겸한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사무는 대통령의 행정권에 속하지만, 법률에 의해 매우 강력한 사무의 독자성이 부여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면서도 "이러한 독자성은 대통령의 행정권과 결별된 독립성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3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만큼, 우리는 국민권익위를 마치 사법부와 동급의 독립기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 오늘날 법치주의 아래의 법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방패'로 바뀌었다"며 "즉,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의 독자성이 위원과 직원들의 안위를 위해 오용되면 곤란하다"며 "국민권익위의 독자성은 오직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라는 영역에서 존중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부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취임사에서 직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오또케' 표현 논란에 대해 "적지 않은 직원분들께서 이번 저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임명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에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직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등에서 근무한 검사 출신이다. 정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의 실무를 맡았으나, 지난해 2월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 일자 해촉됐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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