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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징역 8개월 확정

대법,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징역 8개월 확정

기사승인 2023. 03. 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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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서 후배 검사 폭행 혐의로 기소…피해자 극단 선택
대검, 2016년 형사고발 없이 해임처분만…변협 고발 뒤 수사심의위
1심 징역 1년·2심 징역 8개월 감형…대검, 모욕 혐의는 최종 불기소
대법원3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그 해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해임처분했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고 같은 해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 이후 진척이 없던 사건은 2020년 10월 변협과 피해자 유족이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재조명됐다. 검찰수사심의위는 폭행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검사직에서 해임됐고, 국가 등이 수억원의 소송까지 제기한 점과 폭행으로 인한 물리적 충격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로 감형하며 법정구속했다.

한편 변협이 고발한 모욕·강요 혐의는 각각 증거불충분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의 모욕·강요 혐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항고했으나, 대검은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친고죄인 모욕죄는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했다.

또 김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은 통상적인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국가가 지급하고, 동시에 추모공간을 설치하기로 하는 방안에 유족이 합의하며 1심 과정에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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