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알선수뢰·정지차금법 위반 혐의 檢 "사업편의 제공 등 5차례 6000만원 수수" '뇌물 공여' 사업가 박모씨도 함께 재판행 노 의원 "현금은 축의·축하금…사람 잡는 수사" 반박
노웅래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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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9일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공여한 사업가 박모씨도 이날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 4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심리 없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3억 상당의 현금 다발 등에 불법성 자금이 섞여 있는지를 두고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의혹 사항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 당시 기자회견에서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8000만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2000만원, 그리고 두 차례 걸친 출판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며 "일부는 봉투도 뜯지 않고 축의, 조의 봉투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