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檢,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체포동의안 부결 91일만

檢,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체포동의안 부결 91일만

기사승인 2023. 03. 29. 13: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뇌물수수·알선수뢰·정지차금법 위반 혐의
檢 "사업편의 제공 등 5차례 6000만원 수수"
'뇌물 공여' 사업가 박모씨도 함께 재판행
노 의원 "현금은 축의·축하금…사람 잡는 수사" 반박
노웅래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9일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공여한 사업가 박모씨도 이날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 4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심리 없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3억 상당의 현금 다발 등에 불법성 자금이 섞여 있는지를 두고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의혹 사항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 당시 기자회견에서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8000만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2000만원, 그리고 두 차례 걸친 출판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며 "일부는 봉투도 뜯지 않고 축의, 조의 봉투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