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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인식’ 개선한다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인식’ 개선한다

기사승인 2023. 03. 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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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달라지는 전동킥보드 주차<YONHAP NO-4899>
서울시 관계자가 서울광장 인근에 불법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
봄철을 맞아 이용률이 높아지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이용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시가 대대적인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날이 따뜻해지고 대학교 개강 등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 봄철 이용률이 높아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또한 증가할 우려가 크다.

지난달 시가 진행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시민 설문조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이용자 인식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시는 최근 개강 후 대학가 등에서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아지고 있어 '야간 경찰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안전이용 캠페인을 진행한다. 시는 경찰 단속 및 합동 캠페인을 지난 16일 서초경찰서와 교대역 인근에서, 지난 24일 성동경찰서와 한양대 정문에서, 지난 27일엔 강남경찰서와 가로수길 일대에서 28일은 동대문경찰서와 경희대 정문에서 실시했다.

현장 캠페인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올룰로(킥고잉) 이 함께 참여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시 △무면허 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만16세 이상 취득 가능) 10만원 △음주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1인) 초과 4만원 등이 적발 대상이다. 이다.

또 보행자안전 확보와 통행편의 증진을 위해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주변 5m 이내 등은 발견 즉시 견인하고 일반보도의 경우 3시간 이내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시민들이 이용수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영상을 옥외전광판에 표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법규위반 단속 및 안전 이용 캠페인을 서울시 전역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도 진행한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에 따른 사고위험 및 안전수칙 등 이론 교육과 실기 교육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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