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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임대보증금·임대료 ‘전액 지원’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임대보증금·임대료 ‘전액 지원’

기사승인 2023. 03.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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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와 구룡마을 주민 임시이주 지원책 마련
5월부터 토지·지장물 보상계획 공고와 지원대책시행
서울특별시청 전경3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이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에게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한다.

시는 서울주택개발공사(SH공사)와 함께 1980년대 도시정비사업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해온 구룡마을의 주민들의 이주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구룡마을엔 거주민 총 1107세대 중 567세대가 이주 완료했으며 540세대가 남아 거주 중이다.

시는 구룡마을 거주민 중 화재 이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에게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 그 외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과 임대료 40%에서 60%까지 확대 감면해 임시이주를 지원한다. 임시이주를 결정한 주민들은 송파 위례 또는 거여동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구룡마을 화재 현장에서 "구룡마을 거주민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구룡마을은 비닐, 판자, 부직포 등으로 지어져 화재와 수해로 여러 차례 피해를 입었다. 구룡마을은 2011년 시의 개발 관련 최초 발표 이후 총 9차례의 화재와 1차례의 수해로 246세대 412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SH공사는 다음 달 중 이주 지원대책 관련 안내문을 거주민에게 개별 통지하고 신청 접수해 5월부터 임대료 등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와 SH공사는 본격적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도 실시한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이주 지원대책 시행으로 화재 이재민 천막거주자 등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 이주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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