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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헌재 “혼외자 출생신고, ‘母만 가능’은 위헌…父도 가능해야”

[오늘, 이 재판!] 헌재 “혼외자 출생신고, ‘母만 가능’은 위헌…父도 가능해야”

기사승인 2023. 03. 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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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46·57조,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현행법, 생부의 혼외자 출생신고 사실상 어려워…'출생등록될 권리' 침해"
"우리나라, 출생신고 부모에게만 부담…의료기관 신고 도입 필요" 의견도
헌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임상혁 기자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생모와 낳은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5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단순 위헌결정을 하게 될 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그 전까지 법안이 개선돼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가 생모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제57조는 생모가 △소재불명 상태 △서류 제출 비협조 △생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몰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관할 가정법원 확인 하에 생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기본권"이라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헌재는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이라며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등록이 이뤄져야, 아동이 부모·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발달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생모는 부정한 행위의 발각 위험 때문에 사실상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며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대신 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실효성 보장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험·사회보장 수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학대·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혼외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우리나라는 아동 출생신고 의무를 일차적으로 부모에게만 부담시키고 있어 자발적 신고가 없으면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출생에 관여한 의료기관에 의해 출생사실이 통보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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