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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9년 만에 결론

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9년 만에 결론

기사승인 2023. 03. 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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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전력 사용할수록 요금 비싸지는 '누진제' 부당"
1·2·3심 모두 패소…"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 아냐"
"전기 안정적 공급 위해 필요…감독·통제 절차도 있어"
GettyImages-a8153627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2014년 제기된 소송이 소비자 패소로 막을 내렸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이날 박모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누진제'는 전력을 사용할수록 요금이 점차 비싸지는 제도로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일반 가정 전반에 도입됐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12단계, 4단계, 7단계 등 여러 조정을 거치다 2016년 3단계로 조정됐다.

박씨 등 시민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 방식을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전기요금 중 누진제로 초과된 부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4년 제기했다.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한 약관법 제6조가 주된 근거였다.

하지만 1·2심과 대법원 모두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며 "전기사업법의 목적·취지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 아니라고 해도,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진제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주택용 전기사용자들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 이익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책정된 전기요금 액수가 적절한지 감독·통제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책정된 구간별 누진요금이 과다하지 않는다고 봤다.

누진제 제도 도입 절차에도 거래지위 남용 등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 전기사업법은 한국전력공사 등이 자의적으로 전기요금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또 기준 설정 과정에서 전기위원회·전문위원회 등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누진제 관련 소송은 전국에 모두 14건,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모두 7건이다. 대부분 사건들이 원고 패소로 판결되고 있으며, 2017년 6월 인천지법 민사16부가 유일하게 소비자 승소로 판결했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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