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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은폐’ 前기무사 간부 ‘유죄 확정’…판결문엔 “조현천이 지시”

‘계엄령 문건 은폐’ 前기무사 간부 ‘유죄 확정’…판결문엔 “조현천이 지시”

기사승인 2023. 03. 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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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계엄령 문건 검토' 은폐위해 허위문서 작성 혐의
1심 무죄→2심 유죄…"문건 작성 숨기고자 허위문서 작성"
판결문에 '조현천 3차례 수정·보완 지시'…檢, 구속 검토중
입국 직후 체포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입국<YONHAP NO-2044>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23년 3월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 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국군기무사령부 간부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고 5년 만에 체포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지난달 16일 전 기무사령부 부대장 A씨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8일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계엄령 검토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숨기고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 해당 문서의 제목은 '방첩수사 업무체계 연구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뤄졌다. 1심은 "계엄 문건 은폐 시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9년 12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결했다. 2심은 "계엄 관련 연구 등을 하고 이를 문건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명백히 기무사령부의 직무를 벗어난 것"이라며 "A씨가 문건 작성의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숨기고자 연구계획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2심 판결문에 A씨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지시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행위를 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조 전 사령관이 A씨로부터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4차례 보고를 받고, 이 과정에서 3차례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다고 적혀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하지만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은 입국 직후 검찰에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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