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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 가담한 새마을금고 前간부…내일 2심 선고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 가담한 새마을금고 前간부…내일 2심 선고

기사승인 2023. 06. 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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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전 간부·대부업자·금융브로커 등 7일 선고
허위·과대평가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로 대출받은 혐의
1심 징역 2년6개월~4년·벌금형·추징…"중형 불가피"
법원
법원 /아시아투데이DB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를 도운 전직 새마을금고 간부 등 일당의 2심 선고가 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한창훈·김우진)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새마을금고 중앙회 간부 A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대부업자 B씨는 2020년 2월~2021년 3월 총 25차례에 걸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80억원을 저리(低利)로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해 거액의 대출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하는 등 적극 협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융 브로커 C씨로부터 약 1억 3000만원을 받고서 이같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4년, C씨는 징역 2년6개월과 2억806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본인들 대출 편의에 맞게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대출받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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