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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자 자료 요청 거부한 구청…法 “조사 과정 공개해야”

‘부정수급’ 신고자 자료 요청 거부한 구청…法 “조사 과정 공개해야”

기사승인 2023. 09.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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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정수급 관련 자료요청 거부당하자 소송 제기
法 "조사 과정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안돼"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뒤 구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외 신고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선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B씨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강남구청은 이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했지만 B씨가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A씨는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차 신고했지만 강남구청은 재조사 뒤에도 B씨가 부정수급한 바가 없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했다.

이에 A씨는 이름,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과 재산내역 등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강남구청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정보 중 일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부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관련 내용, B씨가 관여한 사업장 내지 B씨의 재정·소비 상태 등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하나 B씨 스스로 작성해 제3자에게 공개한 자료, 부패신고사건 처리 요령에 관한 일반적 내용 등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설령 그것이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요구하는 것은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적용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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