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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소설 드라마화 권리 빼앗은 ‘카카오’ 과징금 철퇴

공정위, 웹소설 드라마화 권리 빼앗은 ‘카카오’ 과징금 철퇴

기사승인 2023. 09. 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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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의 1~2위를 다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자체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드라마·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하는데, 신인작가들에게서 이 같은 권리를 빼앗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다만 카카오엔터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하고,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항이다. 이 때문에 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지난 22일 열린 브리핑에서 "카카오엔터는 28개 당선작에 대해 총 210개 유형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여받았는데 이 중에서 카카오엔터가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은 16개에 불과하다"며 "작가들은 카카오엔터를 통해서만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카카오엔터가 이를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작가가 제작사를 직접 섭외해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경우 온전히 원작자인 작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수익을 카카오엔터와 배분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웹소설 시장 특성상) 공모전이라는 것 자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신인작가라든가 무명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세상에 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불공정 조항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벗어나는 거래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에도 이 같은 관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이 건 이후에 (다른 플랫폼들을 포함해) 카카오엔터도 이 계약서 문구 자체가 우선협상권으로 바뀌었다"며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보다는 우선협상권으로 지금 거래조건을 많이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향후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콘텐츠 사업자와 창작자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카카오엔터 측은 이날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고,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불복하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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