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의무 복무 중 순직한 군인·경찰 등 기린다…기념일 지정

의무 복무 중 순직한 군인·경찰 등 기린다…기념일 지정

기사승인 2023. 09. 24. 17: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3063001002972200164481
제68회 현충일을 맞은 6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가의 부름에 따라 의무 복무하던 중 순직한 군인·경찰·소방원 등을 기리는 기념일이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념일 날짜는 4월 넷째 금요일로, 주관 부처는 국가보훈부다. 다음 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늦어도 연내에는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구상이다.

순직의무군경은 국가의 부름에 따라 의무 복무를 하던 중 순직한 현역병과 의무경찰·의무소방원(현재 폐지) 등을 의미하며 의무 복무 중 희생된 순직 군경의 수는 대략 1만6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당초 국회에서 의원 발의 방식으로 기념일 제정을 추진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현충일 등처럼 정부 기념일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야가 합의해 정부에서 기념일로 제정하게 됐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가정의 달인 5월이 되기 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4월 넷째 주 금요일로 지정하게 됐다"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구체적인 기념식 내용은 구상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