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4일까지 15일간…MBC·KBS 등 공영방송 편파 방송 늑장 심의 등 조사
 | 2023092001002086400118801 | 0 |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모습./연합뉴스 |
|
감사원이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 15일간(추석 연휴 기간 제외) 방심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지난 달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 방심위에 대한 예비감사를 진행해 방심위의 심의 규정 위반(심의 지연) 의혹과 방심위 직원의 근태 불량 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본 감사에서는 방심위가 정연주 전 위원장 시절 MBC와 KBS 등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각종 편파 방송에 대해 '늑장 심의'나 '봐주기 심사' 등을 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고위 간부들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와 예산 집행 등 구조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감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난 5월 감사원에 방심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방심위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5개 공영방송의 편파·왜곡보도 사례(340여 건)에 대한 심의 요청을 받고도 '늑장 심의'나 '봐주기 심사'(4건만 심의해 2건만 권고 처리)로 일관해 사실상 '편파방송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또 고위 간부들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와 예산 집행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는 게 감사 청구 요지다.
이 뿐만이 아니라, 올해 6~7월에만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 사례가 총 482건에 달했다는 게 공정언론국민연대 측 설명이다.
실례로 7월10일 양평 고속도로 사안을 다룬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 야권 인사 3명을 출연시켜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했으나 반론을 펼 여권 인사는 나오지 않았다.
KBS 뉴스9의 경우 6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최종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세 문장의 단신으로만 다루는 등 편파 보도 의혹을 받았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