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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담대·전세대출에도 대환대출로 낮은 금리 이동 가능

내년부터 주담대·전세대출에도 대환대출로 낮은 금리 이동 가능

기사승인 2023. 0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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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신용대출에 이어 내년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에도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6월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약 238조원, 주담대와 전세대출 잔액은 약 974조원 수준이다.

지난 5월부터 신용대출 차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한 건수는 6만7384건으로 총 1조5849억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했다. 평균 금리하락 폭은 1.5%포인트로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원 이상이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을 통해 대출금리가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금융권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대출 범위를 아파트 주담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로 늘려 이자부담 경감과 경쟁촉진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이 부족해 금융소비자가 직접 각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했다. 또 신규 대출 약정 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추가로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해 본인확인을 거쳐 총 상환금액, 입금계좌 등을 신규 금융회사에 전달해야 했다. 이후 실제 상환은 통상 법무사가 현금을 지참해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수행함에 따라, 금융사고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19개(잠정) 대출 비교 플랫폼과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할 32개(잠정) 금융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 간 금융소비자의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환대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각 대출비교 플랫폼은 마이데이터와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기존대출 정보를 활용해 중도상환수수료·금리변동시점 등을 반영한 연간 이자비용 절감액 등을 계산,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금융사 직원이 직접 주택시세와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이상 서류를 검증해 실시간·원스톱 시스템 구축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유리한 대출을 찾아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 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불편함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를 막기 위해 대출상품 비교 및 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중개수수료 요율을 투명하게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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