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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시키려고만, 살해 의도 없어”…‘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혐의 부인

“기절시키려고만, 살해 의도 없어”…‘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23. 09. 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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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종, 첫 재판서 "기절시키려고만 했는데 피해 커졌다"
재판부, 최씨 변호인에 "증거 열람·피고인 접견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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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이 첫 재판서 "기절 시키려고 했다"며 살해 고의성에 대해 부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윤종은 이날 법정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기절시키려고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저항이 심해 기절시킬 의도였다는 취지냐"고 되묻자 "그러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고 예견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몰랐다"고 답했다.

최윤종은 재판 내내 반성하는 기색 없이 몸을 흔들거나 허공을 바라보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수갑을 차고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냐"고 묻자 최윤종은 "없으면 좋을 것 같네요"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하면 좋은 거냐"고 묻다가 "그냥 안할래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기까지 격렬한 저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윤종은 범행 당시 양손에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약 5회 가격하며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지냐"고 말했고, 피해자는 "없던 일로 할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최윤종의 국선 변호인에게 "공판 기일 전에 적어도 1회는 피고인 접견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이 사건의 중요성과 엄중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변호인에게 증거 열람과 피고인 접견을 당부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40분께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너클을 양손에 낀 채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윤종은 앞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장소도 여러번 사전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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