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오후 3시 대법관들 모여 회의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오후 3시 대법관들 모여 회의

기사승인 2023. 09. 25. 14: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안철상 대법관 권한대행 맡아 업무 범위등 논의
대법원2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25일 예정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미뤄지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안철상 대법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책 등을 논의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법관들 중 임명일자와 사법연수원 기수, 나이 등에 따라 가장 선임인 안 대법관이 일단 권한대행을 맡아 역할 및 권한대행 범위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대법원장의 경우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어야만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공백 사태가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과 '대법관 회의 의장'을 맡는다. 특히 전원합의체의 경우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이러한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설상가상 내년 1월에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해 그 전에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도 시작돼야 한다. 대법원장 공석 때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가 없어 임명이 늦어질수록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