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국이 코로나19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전국 의료기관 8400여 곳을 조사한다. 당국은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진찰료 중복 청구, 신속 항원 검사료 허위 청구, 재택치료 환자 전화상담 관리료 허위 청구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 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610곳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12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진료 내용을 표본점검했다. 그러나 표본점검 결과 12곳 모두에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국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거짓으로 요양 급여를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당국은 코로나19 백신과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진단검사비 등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던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의료기관의 △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 △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 △ 출국 시 제출할 진단서를 발급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올 10∼12월 기간 확인 대상 기관을 전산 구축해 부당 청구 여부를 자체적으로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청구 건은 의료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이 부적정 청구 금액을 자진 신고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와 안내 매뉴얼 등을 제공하는 자율 시정도 진행된다. 이 중 자율 시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들은 올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건보공단이 직접 찾아가 방문확인을 실시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상 요양기관을 집중 점검해 부당하게 청구된 요양급여비에 대해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