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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아동학대 무혐의면 인건비 지원 가능해져

내달부터 아동학대 무혐의면 인건비 지원 가능해져

기사승인 2023. 09. 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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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분야사업안내(지침) 개정해 내달 적용
복지부전경
보건복지부
다음 달부터 아동복지시설 신규 채용 시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를 받은 사람은 인건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분야사업안내(지침)를 개정해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아동복지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만 있어도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 제외는 권고이지만, 시설은 해당 인력에 대한 채용을 기피해 취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지침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는 무혐의 결정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는 규제가 중단된다. 다만, 법원의 유죄 판결 확정 또는 취업제한명령과 같이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 등을 장기간 보유·관리하는 문제도 해소해 나간다. 현재 시군구는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에 대해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에서 정보보유 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한 번 아동학대 사례판단을 받으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계속 정보가 보존된다. 이를 개선하고자 복지부는 아동학대 사례판단 관련 정보보유 기한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은 받았으나 범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대행위자에서 사례관리대상자로,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 취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던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보유 기한 마련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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