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간 숙련기능인력 쿼터는 기존 2000명에서 17.5배 확대된다.
'K-point E74'는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해야 한다.
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8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대폭 확대 계획을 밝힌 이후 산업현장과 지자체를 방문해 인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한 장관은 "이번 방안은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위한 비자 심사 시 국익에 기여할 외국인근로자라는 기업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라며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