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측, 국방부검찰단장 등 수사배제 요청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측, 국방부검찰단장 등 수사배제 요청

기사승인 2023. 09. 25. 15: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정민 변호사, 국방부 민원실에 수사지휘요청서 제출
국방부 "접수 후 절차 따라 처리…근거없는 주장 유감"
군인권센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진정 심의 배제 신청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수사지휘요청서’ 제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인실에서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수사지휘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명' 혐의로 국방부검찰단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5일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검찰단장과 담당 군검사를 이번 사건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장 등의 직무배제와 박 전 단장에 대한 별건 수사 중지를 요구하는 수사지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은 수사지휘요청서에서 "검찰단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병대1광역수사대장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기록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도록 지시했다"며 "검찰단장이 이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단장 측은 "최근 해군 검찰단 등 복수의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처리한 사건들에 대해 그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있다.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겠다는 것"이라며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 채 모 상병 순직사건 관할도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지휘요청서가 접수되면 필요한 후속 조치가 될 것"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에 있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별건 수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변호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별건 수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박 전 단장 인권침해 사건 진정을 심의하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을 심의 절차에서 배제해달라고 신청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위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군인권센터에 대한 불만,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며 "김 위원이 심의·의결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인권위는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박 대령이 겪은 탄압, 인권침해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 심의·의결에 임하게 해 긴급구제 신청 기각의 오명을 씻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