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윤규 2차관 디지털 권리장전 브리핑 | 0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디지털 권리장전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박진숙 기자 dasom628@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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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총출동해 디지털 정책 관련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해당 부처와의 쟁점 사항과 제도, 동향 등을 수렴해 협력 체계를 만들어 추진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디지털 권리장전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이번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준비된 거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9월부터 준비를 시작했지만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올해부터"라며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비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했던 전문가들은 10여 곳의 대학 총장과 주요 학회장, 기업 CEO 등으로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한 국가, 개인, 기업, 단체의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정부 부처가 권리장전 수립을 위해 진행 중이다. 박 차관에 따르면 AI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잊힐 권리나 전송권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작업을 시작했다. 디지털 노동환경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돼서는 고용노동부에서 T/F를 구성해서 논의 중이다.
박 차관은 "이렇게 부처별로 부분적으로 논의나 협의체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을 전체 디지털 질서라는 측면에서 모든 해당 분야에 적용하고 확산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권리장전 작업과 더불어 분야별 실태 파악과 정책의 현황조사 등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는 해당 부처에서 현재의 쟁점 사항과 이와 관련된 부처의 제도나 동향,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만들 거로 보며, 추진체계를 정비해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디지털 권리장전'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과기정통부가 소관하고 있는 법령 가운데 권리헌장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 먼저 정비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디지털이 불러일으키는 영향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도 부분적으로 준비해 오고 있다"면서 "디지털 안전과 관련된 법령 정비를 위해 디지털 서비스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으로 작업 중에 있으며, '전기통신'이란 용어 자체 기술 발전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해 '전기통신사업법'을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과기정통부 자체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인공지능법이나 디지털포용법 외에도 기존에 운영하는 사업 관련되는 법과 규제와 관련된 법들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종합적인 헌장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박 차관은 "AI와 관련된 헌장을 일부 발표한 국가들이나 국제기구들이 있어서 전부다 자료를 찾아 조문 유형별로 정리하고 비교해 봤는데, AI와 관련된 헌장이나 인터넷 관련 등 부분별로는 헌장이 있지만, AI를 포함하고 디지털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의 종합적인 헌장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사회가 지향해야 할 약속을 담은 문서라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빠르면 1년, 5년 내 '디지털 권리장전'이 추구하는 사회 환경이 충분히 일어나고, 의미가 있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