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0시부터 대법원장 공백…긴급 대법관회의 안철상 권한대행 맡아…전원합의체 선고 불투명 與 "사법부 '올스톱' 부를수도…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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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이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기류가 강해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12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이례적인 대법원장 궐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 등을 논의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66·사법연수원 15기)이 맡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권한 대행 범위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되, 공백 상황이 길어질수록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라며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재판지연 등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전날인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식 퇴임하면서 25일 0시부터 시작됐다. 대법원장 공백은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대법원장 공백에 당장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 변경 필요가 있을 경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선고하는데, 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전원합의체 사건을 결론 내리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문제도 골칫거리다.
현재 법원 안팎에선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정감사 이전인 내달초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해주기를 희망한다. 다만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물색해 지명해야 하고, 국회는 다시 인사청문회를 여는 등 공백 사태는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대로 이른 시일 내 본회의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조속히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당내 사정을 이유로 국회마저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