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품의약품안전처 | 0 | /박성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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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조리·판매 업체 5837곳 중 76곳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으로 적발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점검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17개 시도와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분야에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3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등 34곳이 적발됐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 13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보관온도 미준수 3곳 등 42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 단계에 있는 떡류·견과류·청주 등 가공식품과 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대추·버섯 등 농·축·수산물 총 27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25건 중 대장균 기준치를 넘은 떡 2건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넘은 식품 4건 등 15건이 드러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폐기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관 단계에서는 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과 목이버섯,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등 총 615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됐다. 이중 당근 1건이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됐다.
식약처는 통관 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