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4. 09. 26. 19: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전선거운동 혐의
20240828512822
/연합뉴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로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였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서 연령을 20대로 거짓 대답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해당 여론조사가 당내경선 또는 이를 대체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봐 기록반환을 결정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하다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답변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