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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금감원, 보험 통지의무 유의사항 안내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금감원, 보험 통지의무 유의사항 안내

기사승인 2024. 09.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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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삭감지급 등 불이익
설계사 아닌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통지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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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A씨는 상해등급 1급인 가정주보로 상해보험에 가한 뒤 공장직원(상해등급 3급)으로 직업이 바뀌었다. A씨는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고 공장 근무 중 상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 가정주부와 공장직원 간 보험요율 비율에 따라 상해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삭감지급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관련 유의사항을 29일 안내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뜻한다.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해보험은 직업이나 직무별로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에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또한 직무의 변경이 위험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에도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직업·직무의 변경이 통지사항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할 경우에도 향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변경·개축·증축 등이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 이후 보험사가 실제 위험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료 유지, 증액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통지의무 이행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수 있다. 위험이 큰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하면 보험료가 증가하고, 두 직업간 책임준비금 차액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위험이 작은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하면 보험료가 인하되고,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 역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의 삭감지급, 부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직업 등 변경 사실은 보험사의 직원이나 콜센터에 직접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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