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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JSA 북한군 귀순’ 유엔 교전규칙 제대로 알자

[칼럼] ‘JSA 북한군 귀순’ 유엔 교전규칙 제대로 알자

기사승인 2017. 11. 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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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만약 북한 경비병들, 계속 사격(적대행위+적대의도) 땐 한·미 군 압도적 전투력 응징 확신...남한쪽 사격, 소총·기관총 무장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전인범 장군 1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2017년 11월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북한군 1명이 귀순했다. 북한 경비병들은 귀순 용사에게 40여 발의 권총과 소총 사격을 가했고 그 중 5발이 몸에 맞았다. 이 때 공동경비구역에 근무하던 우리 측 경계병들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엔의 교전규칙(Rules of Engagement)이 아군의 사격을 제한했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교전규칙은 무력을 사용해야 할 경우 조건과 환경, 무력 사용의 정도, 그리고 무력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정의해 주는 군 부대의 내부 규정이다. 교전규칙은 무력 사용의 허용 기준은 물론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무기의 종류를 포함하기도 한다.

무력 사용의 기준은 통상 상대의 적대 행위와 적대 의도가 기준이다. 예를 들어 소총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적대 행위와 적대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소총을 자신에게 겨누고 (적대행위)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적대의도) 자위권을 발동해서 그 사람이 사격하기 전에라도 먼저 사격을 할 수 있다. 이 간단한 예에서 보듯이 교전수칙과 자위권의 관계가 애매하다.

따라서 교전규칙의 일반적인 원칙이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정협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인 정전 때 교전규칙(Armistice Rules of Engagement)도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11월 13일 오후 3시 18분, 아군이 반격 사격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확전을 우려해서도 교전규칙의 제한을 받아서도 아니다.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귀순 용사가 이미 우리쪽으로 넘어 왔고 북한 경비병들이 더 이상 적대 행위와 적대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북한 경비병들이 철수하고 사격을 중지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 경비병들이 계속 사격(적대행위+적대의도)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 한·미 군은 압도적인 전투력을 퍼 부었으리라 확신한다.

교전규칙을 만드는 목적은 무력의 사용을 적절히 하자는데 있지 아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우리 연합군이 교전규칙에 얽매여서 자기들의 도발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북한처럼 국제규범에 ‘무지한’ 경우에도 국제적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남한쪽으로 사격을 했고 소총과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공동경비구역에 들어 온 것은 분명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아무리 북한이 인정하지 않아도 국제규범을 어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전위는 이에 대해 북측의 책임과 재발 방지책을 짚고 넘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북한군 귀순을 보는 세계의 눈과 여론은 북한에 대해 매우 차갑고 싸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다시는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자칫하면 교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 어떤 군사적 도발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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