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아투 유머펀치] 불륜무상

[아투 유머펀치] 불륜무상

기사승인 2021. 03. 01. 21: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조향래 논설위원
아투유머펀치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의 일이다. 공공연한 불륜행각이 꼬리를 잡혀 경찰서에 붙잡혀온 여성이 조사를 받게 됐다. “어디서 몇 번이나 정을 통했느냐”는 수사관의 추궁에 여성은 시종일관 연막전으로 대응했다. 밭에선지 산에선지 차안에선지, 그리고 몇 차례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다. 상대 남성이 다 자백을 했으니 솔직히 말하라고 다그치자 여성의 진술은 의외로 간결하고 뻔뻔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외간남자와 바람을 피운 여자답게 뻔뻔스러운 해명이었다. 게다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랑’이었다고 배짱을 내밀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등학교 교사의 불륜’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다. 사랑이 무슨 죄가 있으랴만, 문제는 이들이 유부남 교사와 미혼여성 교사 커플이었는 데다, 현장체험 중에도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 아이들의 학습과 교육 분위기를 저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교육청이 감사를 벌였고 최근 당사자들에게 징계를 통보했다고 한다.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일이다.

경상북도에서는 더 ‘화끈한’ 사례가 발생했다. 그 주인공 또한 경찰관이었다. 경찰 간부였던 이들 남녀는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내연관계로 발전했으며 순찰차와 파출소에서도 애정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남성의 변심에 불만을 품은 여성이 집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화가 난 남성이 사실을 폭로해 버린 것이다. 이들의 불륜은 파경을 맞았고 현직에서 파면되는 처지가 됐다.

빗나간 사랑에 눈이 멀어도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품위를 지켜야 할 교육자와 경찰관이 아닌가. 막장 불륜남녀와 같아서야 되겠는가. 하긴 지도층 인사들의 성추문이 그렇게 횡행해도 반성하지 않는 정치풍토이고 보면 그저 들킨 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후안무치의 세태가 낳은 어지러운 풍경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