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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파워]한미약품, 故 임성기 회장 지분 향방은…7500억 상속세 마련 과제

[마켓파워]한미약품, 故 임성기 회장 지분 향방은…7500억 상속세 마련 과제

기사승인 2020. 12.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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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매 사장 승진…2세 경영 궤도
임 회장 지분 34% '캐스팅보트'
사당분간은 전문경영인 체제 유지
사업부문 나눠 각각 경영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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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파워
한미약품그룹의 오너 2세 경영이 궤도에 올랐다. 창업주인 故 임성기 회장의 세 자녀가 모두 한미약품 사장을 맡게 되면서다.

장남인 임종윤 사장은 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사장과 한미약품 사장을 겸하고 있었다. 1972년생인 임 사장은 미국 보스턴대를 졸업한 이후 2000년에 한미약품에 입사했다. 이후 2004년부터 북경한미약품에 합류했으며, 사장직까지 수행했다. 2004년 167억원 규모였던 북경한미의 연간 매출은 지난해 2544억원으로 성장시키며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후 2016년부터는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단독 대표로 올랐다.

장녀인 임주현 사장은 그동안 글로벌 전략과 인적자원 개발(HRD)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는 1974년생으로 미국 스미스칼리지 음악과를 졸업하고 2007년 한미약품에 입사해 인재개발(HDR) 업무를 맡았으며 이후 글로벌 전략까지 범위를 넓혔다. 차남인 임종훈 사장은 1977년생으로 미국 벤틀리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후 2007년 한미약품에 합류했다. 경영기획과 최고투자책임자(CIO) 업무를 맡아왔으며, 한미헬스케어 사장도 겸직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를 두고 삼남매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故 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미사이언스 지분이 경영권의 캐스팅보트가 될 전망이다. 지분율이 34.27%에 달하는 만큼 이 지분이 어떻게 상속되느냐에 따라 경영권이 갈릴 것으로 보여서다. 75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세 마련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다만 지분 상속이 이뤄지더라도 경험을 더 쌓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당분간은 송 회장이 주축이 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권 승계는 그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반적으로 재계에서는 장자 승계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미약품그룹의 사업부문 등을 나눠 각각 경영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그룹은 지난 20일 임원 인사를 통해 故 임 회장의 장녀 임주현 부사장과 차남 임종훈 부사장을 각각 한미약품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지난 8월 故 임 회장이 사망한 이후 그의 부인 송영숙 회장이 그룹을 이끌고 있지만, 오너 2세로의 승계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왔다. 특히 장남 임종윤 사장은 그동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와 주력 계열사인 한미약품의 사장을 겸하고 있었던 만큼, 가장 유력한 후계로 꼽혔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인해 삼남매가 같은 위치에서 경영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룹의 정점에 있는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인 故 임 회장의 지분이 어떻게 상속되느냐다. 한미약품그룹은 한미사이언스를 지주사로 두고 한미약품, 제이브이엠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故 임 회장의 지분율은 34.27%에 달한다. 삼남매의 지분율은 임종윤 사장이 3.65%, 임주현 사장이 3.55%, 임종훈 사장이 3.14%로 모두 3%대 수준이다. 지분율의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故 임 회장의 지분 상속의 향방에 따라 승계구도에도 변화가 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부인인 송 회장이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 상속비율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은 상태다. 현행법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게 돼 있는 만큼 다음달 중에 구체적인 상속비율이 알려질 전망이다.

현재는 모친인 송 회장이 그룹을 총괄하고 한미약품은 전문경영인인 우종수·권세창 사장이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삼남매는 우선 경영능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남매가 당면한 과제는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故 임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사망한 날 전후 2개월의 평균 주가로 계산하게 된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한미사이언스의 종가의 평균은 약 5만5600원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 평가액은 1조2590억원에 달한다.

현생 상속세법은 30억원 이상의 주식을 상속할 때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최대주주 할증(20%)가 추가된다. 故 임 회장의 지분에 대한 상속세율도 60%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단순히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상속세만 놓고 보더라도 삼남매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7554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한편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6.43%를 보유한 한미헬스케어의 역할도 주목된다. 한미헬스케어는 임종윤·주현·종훈 등이 지분을 98%가량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출자 없이 오너일가 등이 출자한 곳이어서 계열사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에도 변동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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