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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내일부터 백신휴가 사용 가능…실효성은 ‘의문’

[뉴스추적] 내일부터 백신휴가 사용 가능…실효성은 ‘의문’

기사승인 2021. 03.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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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참아야…내 연차 사용해도 눈치 보여"
예방접종센터 개소 하루 앞두고 백신 접종 예행 연습
31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하루 앞두고 접종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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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끼는 사람에게 의사 소견서 없이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백신휴가’ 도입을 선언했다. 다만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선 유급 휴가를 주거나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별도의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총 이틀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사용하고,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백신 관련 이상반응은 접종 후 10~12시간 안에 나타나 48시간 이내로 회복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백신 휴가는 4월 첫째 주부터 접종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와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5월 접종이 예정된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도 항공사 협의를 거쳐 백신 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선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백신 휴가가 실제로 사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휴가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휴가 사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 기간에도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회사도 많다”며 “백신 휴가를 허용할 회사가 얼마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직장인 차모씨(33)는 “공공기관은 정부 지침을 따르니 휴가를 쉽게 쓰겠지만, 중소기업 등 일반 회사는 평소에도 눈치를 보며 연차를 사용한다. 백신 휴가는 남 얘기”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업무를 맡은 한 의료진도 “백신 휴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순 있다”면서도 “공공기관 접종자들은 쉬고, 일반 기업 접종자는 안 쉬는 방식으로 백신 휴가가 도입된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백신휴가를 의무화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규직 근로자들은 백신 휴가가 가능하지만, 프리랜서나 플랫폼노동자, 가사노동 종사자에게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마련하기 어렵다. 직역이나 부문 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백신휴가 의무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백신 접종은 국가의 면역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인데 ‘권고’라는 방식으로 예외를 인정한다면 과연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며 “정부와 국회는 중소사업장·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영세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백신 휴가 의무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가 백신 휴가 비용을 책임지는 법안을 당장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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