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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코로나19 제거율 99%’ 삼성 공기청정기…대법 “기만적 광고 해당”

[오늘, 이 재판!] ‘코로나19 제거율 99%’ 삼성 공기청정기…대법 “기만적 광고 해당”

기사승인 2021. 03. 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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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비자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 있는 기만적 광고"
대법원
“조류독감 바이러스·코로나19 제거율 99%” 등의 표현을 쓴 삼성전자의 광고는 ‘기만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1월~2016년 12월 플라즈마 이온발생장치인 바이러스닥터를 부품으로 탑재한 공기청정 제품을 광고하면서 “조류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바이러스 제거율 99.6%”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공기청정기를 통해 부유물질이 제거되는 실내 사진을 배경으로 “각종 바이러스·박테리아·세균을 제균해 건강을 지켜줍니다”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제한된 환경과 조건 아래 바이러스닥터 대상 실험에 기초했다는 점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8년 과징금 4억8800만원 부과했다.

1심인 서울고법은 공기청정기 2개 모델에 대해서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이외 대부분 광고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돼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부분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홈쇼핑, 카탈로그, 잡지 등을 통해 홍보한 광고 전부로 특정될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이뤄진 대부분 광고행위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며 “공표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에 각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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