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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법원, ‘아셈타워 허위 폭발물 신고’ 30대 1심서 징역 1년 선고

[오늘, 이 재판!] 법원, ‘아셈타워 허위 폭발물 신고’ 30대 1심서 징역 1년 선고

기사승인 2021. 04. 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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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불법 판매자, 경쟁사 등장에 매출 줄자 범행 저질러
재판부 "허위신고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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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6시께 “아셈타워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 A씨의 계좌로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로 터뜨리겠다”는 허위 내용을 신고해 경찰관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씨의 신고로 아셈타워에는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150여 명의 군경과 소방인력이 투입됐고, 건물에 있던 직장인 등 4000여 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인터넷사이트에서 낙태유도제를 판매하던 홍씨는 경쟁업체에 대한 투서를 보냈음에도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자 불만이 쌓여 이 같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홍씨는 범행 당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칩이 삽입되지 않은 중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 신고를 접수했고 의도적으로 경쟁업체가 사용하는 계좌를 언급했다.

이 밖에도 홍씨는 약국 개설자 등이 아님에도 2019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낙태유도제를 판매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파트 인근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고,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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