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소득정산제도 확대… '조정정산 대상 소득 6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정산제도를 확대한다.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해진다. 23일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2024.8.20. 공포, 2025.1.1. 시행)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소득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밝혔다.내년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