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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장위구르 무슬림 인권유린 중국 고위관리 처벌 제재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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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07. 02. 04:39

블룸버그 "미, 신장위구르 소수민족 박해 책임 공산당 간부 겨냥 제재 준비"
"인권유린, 외국인 미국 내 자산 동결, 미 입국 금지 가능"
"트럼프 행정부, 대중 강경 기조 일환"
China Muslim Birth Control
미국은 중국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에 대한 인권 유린과 관련된 중국 고위 관리들을 처벌하기 위한 제재안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2018년 12월 3일 찍은 신장위구르 자치구 아투스의 한 억류 시설의 모습./사진=아투스 AP=연합뉴스
미국은 중국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에 대한 인권 유린과 관련된 중국 고위 관리들을 처벌하기 위한 제재안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 사안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제재안이 오랜 기간 지연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중국 정부에 대한 기조를 강화하는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신장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의 수용소 구속과 박해에 책임이 있는 공산당 간부들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하지만 두 소식통은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무역협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블라디미르 러시아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우려해 제재를 미루거나 가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 행정부는 2016년 제정된 ‘글로벌 마그니츠키(Global Magnitsky) 인권책임법’에 따라 인권을 유린하는 외국인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하와이에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자를 제재할 수 있는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에 서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이유로 신장위구르 관련 중국 관리들에 대한 재무부 제재를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강행하자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가 변화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국무부는 재무부·상무부·국토안보부와 함께 신장과 중국 각지에서 강제 노동 등 인권 유린에 관여하는 단체와의 공급망 연계 위험성을 기업에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권고안은 기업에 대한 평판·경제·법률적 위험성을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인권탄압에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과 거래를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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