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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언택트 시대와 유튜브 ‘뒷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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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20. 08. 11. 16:11

박지은 산업부 성장기업팀 기자
박지은 생활과학부 유통팀 기자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 ‘뒷광고’ 논란이 식을 줄 모른다. 뒷광고는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가를 받고 구독자를 속이는 행위다. 논란의 시작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슈스스TV’에서 보여 준 ‘내돈내산’ 콘텐츠다. 직접 구매해 사용한 제품을 리뷰하는 콘텐츠에 광고 제품을 끼워넣은 것이다. 광고 제품을 직접 샀다는 등의 발언도 소비자 우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슈스스TV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대포알이 돼 유튜브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뒷광고 분야도 패션, 식음료, 호텔, 뷰티, 전자기기, 가전제품 등으로 폭넓다. 20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양팡은 지난 3월 스포츠 브랜드 매장에서 380만원어치 제품을 공짜로 쇼핑하는 콘텐츠를 올렸다. 매장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발생한 일인 것처럼 했지만, 업체와 약속된 연출이었다. 양팡의 ‘푸마 플렉스’로 널리 알려졌던 콘텐츠 였던 터라 구독자들의 배신감이 더 컸다.

유튜브·인스타그램에서 수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구독자와 소통한다. 친밀감, 공감대 덕분에 구독자는 인플루언서가 소개한 제품에 쉽게 지갑을 연다. 뒷 광고 논란이 식을 줄 모르는 이유도 친밀감과 공감대가 배신감으로 뒤바뀐 때문이다. ‘땅 파서 장사하는 이 없다’는 이치를 알더라도 ‘내가 직접 사서 써보니 좋았다’고 말하는데 누군들 솔깃하지 않을까.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의 역할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으로 자리잡은 터다. 온라인 채널이 백화점과 마트를 넘어선 지도 이미 오래다. 물건을 일일이 직접 보고 사는 것이 아닌 이상 먼저 써본 사람의 후기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유튜브, 실시간 방송, 인스타그램에서 광고성 표시에 대한 심사지침을 구체화하고 세부 사례를 담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이 언택트 시대 현명한 소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길 기대해 본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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