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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전단 살포에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상응행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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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1. 05. 02. 08:34

김여정, 한미훈련 비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일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하며 남측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어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매우 불결한 행위”, “용납 못 할 도발”, “탈북자 놈들”,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또 남측 정부가 이들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이번 담화에서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다시 강조하며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6월에도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예고하며 남북공동연락소 폐쇄를 실행에 옮겼다.

앞서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에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50만 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처음 행동으로 옮긴 사례다.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 후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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