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 신촌 세브란스 병원서 정신 감정 받는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729010017815

글자크기

닫기

최원영 기자

승인 : 2021. 07. 29. 17:31

법정 향하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YONHAP NO-5566>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정신 감정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조희경 이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조 회장 정신감정을 촉탁할 기관을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결정했다”면서 “결정 사유에 대해 청구인, 참가인, 사건 본인의 의견과 예상 감정 일정을 고려했다”고 재판부 소견을 전했다. 향후 정신 감정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조 회장 정신감정을 촉탁 받은 국립정신센터는 코로나19 영향을 이유로 위탁 병원 변경 의견을 법원에 낸 바 있다.

조 회장이 정신 감정을 받는 이유는 지난해 7월 장녀 조희경 이사장이 아버지 조 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때문이다. 한정후견 개시심판에서 정신감정은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연로한 조 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에게 지분 매각을 통한 승계 결정을 내린 게 온전한 정신에서 이뤄졌는 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당시 조 이사장은 “그동안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며 “이런 결정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 이사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아닌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감정기간변경신청서를 제출 했다. 서울대 병원은 조 회장이 치매 관련 초기 진료를 받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최원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