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불성실 신고자의 실거주지 및 은닉재산, 생활실태 등을 정밀 분석해 모두 52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A씨는 최근 3년간 받은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넣어 감추는 수법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A씨는 본인 명의 재산 없이 배우자의 고가주택에 살면서 배우자 신용카드로 생활을 하던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분석 결과 드러났다.
병원장 B씨는 수입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을 부과 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으면서 병원을 폐업했고 비상장 주식 양도대금을 친인척 명의로 숨기고 있다 적발됐다. B씨 역시 서울 강남의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차량을 타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당국은 B씨를 상대로 재산은닉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C씨(78)는 자녀 주도로 지방의 토지를 수십 억 원에 양도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법으로 양도세를 체납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양도대금으로 배우자, 며느리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추적조사를 받게 됐다.
소프트웨어 개발법인 D는 보유 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하다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세무당국은 사모펀드 출자금 전수조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양도대금을 숨긴 것을 확인하고 출자금을 압류하는 한편 법인자금 유출 확인을 위한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수색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E씨는 세무조사 도중 배우자 명의 법인을 설립한 뒤 위장이혼하고 운영하던 법인은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체납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던 그가 직원 명의의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장·거주지를 동시에 수색해 거주지 개인금고에서 현금 14억 원을 찾아내 징수했다.
약사인 체납자 F씨는 부동산 양도대금 수십억 원 중 수억 원을 현금·수표로 인출해 지니고 있다가 적발됐다. 그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아파트에 살면서 약상자 등에 현금다발 1억 원을 숨겨뒀다가 징수 당했다.
금 거래소를 운영하던 체납자 G씨는 매출누락에 따른 세금 고지서를 받자 제 3자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사업장은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그는 배우자 명의로 된 주거지에 살면서 베란다 및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에 현금·외화, 골드바 등 1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보관해 오다 모두 압류 당했다.
이은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올해 6월까지 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세금 1조 2,552억원을 징수·확보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