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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관련 사건들의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여겨지는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경영컨설팅업으로 신고된 회사인데, 수익 대부분이 금융에서 나오고 있어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업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대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제재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플랫폼 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지적한 만큼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쿠팡 등 다른 플랫폼 사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월 공정위는 네이버와 쿠팡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를 각각 실시한 바 있다.
네이버는 현대카드와 함께 '네이버 현대카드'를 출시해 결제액의 최대 10%, 월 1142만원까지 네이버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론 20만원 한도로 10%만 적립할 수 있는 등 사실상 기만 광고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네이버는 1분기 누적 유료 회원수가 700만명이라고 밝혔으나 1분기 멤버십 매출액이 236억원인 것을 미루어보아 실제 매달 회비 4900원을 지불하는 가입자는 160만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산되며 유료 회원수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있다.
이외에도 쿠팡 역시 유료 구독 서비스인 '와우회원'에게 일반 소비자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며 '역차별' 논란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제2의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독과점 플랫폼 자율 규제에 힘을 싣고자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손볼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관련한 심사지침을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트래픽 모두 고려하는 내용으로 마련하고 있고 올해 안에 제정을 마칠 계획"이라며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 관련해서도 플랫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내년 초까지 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