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울시장 요청에 사회소설 연재 중단·삭제
네이버 "오래 전 삭제돼
한겨울 등 650일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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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필자는 총 650일 동안 1인 시위를 했다. 필자는 특히 2019년 한겨울 찬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서울시청 앞에서 "네이버의 6년 동안 악마의 편집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지켜 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여러 차례 1인 시위를 했다.
필자는 진주에서 새벽 3시 출발하여 공무원 출근 시간에 서울에 도착, 청와대·서울시청·서울고등법원·대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그리고 진주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아울러 2015년 박 시장에게 친전 내용증명을 보내 "표현의 자유를 지켜 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시장은 "박응상 작가님의 소설 유등의 꿈 연재와 관련하여, 작가의 표현의 자유와 독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시장 직인이 날인된 정식 공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박 시장은 2016년 3월 필자가 소설을 연재하는 네이버 개인 블로그의 소설 게시물을 '명예훼손 사유'를 주장하면서 게시중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 고객센터는 "2016년 3월 21일 블로그에 연재한 소설에 대해 게시중단 연락을 받았다"며 "요청자는 박○○이며, 사유는 명예훼손 혐의"라고 통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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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 네이버 대표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게시중단 요청하여 적법 절차대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2016년 3월에 박○○ 서울시장이 명예훼손 사유로 직접 삭제 요청하여 네이버가 게시 중단했다며 '고객님이 작성하신 게시물이 게시중단(잠정 조치) 되었습니다'고 필자에게 통보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2022년 4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소설을 무단으로 삭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소설을 무단으로 삭제하여 소설의 연재를 방해하고, 박응상 소설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네이버는 소설을 무단으로 삭제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또 "이외에도 2차 가해와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도 하고 있으나, 네이버는 박응상 소설가가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며 분쟁조정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에서 필자의 주장을 반박할 아무런 증거 제시하지 않고, 필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게시물 삭제 사실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최 대표는 답변서에서 "홈페이지에서 '박응상 유등의 꿈' 검색 결과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소설을 무단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한데, 검색 결과로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게시물이 무단으로 삭제된 것은 아니므로, 즉 소설이 검색 결과로 노출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블로그에는 당연히 소설이 삭제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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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답변이 소설 게시물 연재 중단과 삭제를 통한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문학 탄압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필자는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8년 동안 소설 유등의 꿈 게시물 수천 건을 삭제하여 독자들이 소설 게시물을 읽지 못하도록 연재를 방해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여 향후 70년 동안 저작권 존속 기간의 저작권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여 지식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소설을 연재했던 언론사까지 강제 폐간당하여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등 8년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법 위반 분쟁조정을 여러 차례 신청했다.
아울러 최 대표에게 삭제된 수천 건의 소설 게시물 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필자가 서로 합의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선의를 묵살하고 분쟁조정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10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참석 여부를 확인하려는 담당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 편집자 주: 상기 기고문은 소설가 박응상씨의 개인적인 경험 및 주장을 가능한 왜곡 없이 담은 글로, 기고문 중 일부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일부 오류가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고문의 주장 취지가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실명 부분을 익명 처리하였음도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네이버 측이 이 기고문에 대해 입장을 밝혀오면 충실하게 보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