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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부, 금속노조 ‘탈퇴 방해’ 장려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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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 12. 21. 17:48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조합 탈퇴 방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조합을 탈퇴하겠다고 한 포스코 지회 지회장과 수석 부지회장, 사무장을 제명한 데 이어, 탈퇴를 건의했던 대의원 4명까지 제명했다. 노조 탈퇴를 막기 위해 총회 소집 권한이 있는 반대파는 모두 제명한 것이다. 이제 포스코 조합원들이 금속노조 탈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지회장과 대의원을 선거를 통해 다시 뽑고 총회를 다시 여는 일인데, 최소 몇 개월은 소요될 전망이다.

금속노조가 이들을 제명한 사유가 기가 막힌다. '반노조활동'이라는 것이다. 산별노조 규약은 자신들의 존립을 방해하는 노조 탈퇴 자체를 '반노조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치 당규약을 어긴 사람을 '반동분자'로 몰아 처형하는 공산국가를 연상시키는 듯해 섬뜩함마저 든다.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조합원들의 탈퇴 찬성 69.93%가 어떻게 반노조활동이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대한민국 법은 없다는 말인가?

포스코 지회는 산별노조의 금속노조 탈퇴를 위해 2차례 총회를 열었다. 1차에서는 조합원의 69.93%, 2차에서 66.9%가 탈퇴를 지지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다. 포스코 지회가 마음만 앞서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총회를 소집하게 하는 등 법적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데도 문제는 있다. 그렇다고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의 이런 방해공작을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단체에 대한 가입과 탈퇴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상위 노조의 방해로 노조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야말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산별노조의 방해를 징계할 법이 없다는 '규정불비'만을 변명처럼 되풀이할 것인가?

정부입법이라는 제도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의 사각지대가 있으며 국민들과 접촉이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라고 주어진 권한이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69.93%의 권리가 상위노조의 방해로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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