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보건의료노조, 누구를 위한 총파업인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13010007692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3. 07. 13. 17:29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2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19년 만의 총파업이다. 이날 파업에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127개 지부 145개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4만5000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불법 파업 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한 파업은 중단돼야 한다.

노조가 필수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했음에도 의료현장에선 수술이 취소되고 입원환자가 전원 퇴원하는 등의 혼란이 야기됐다. 대학병원 등이 대거 파업에 참여하면서 중증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노조는 서울 광화문에서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대회를 개최하고, 14일은 서울·부산·광주·세종 등 4곳의 거점 지역에서 집회를 이어간다.

노조 측은 정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보건의료 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지난 5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 왔는데 원만한 타결을 이루는 데 실패했고,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

복지부는 노조가 주장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축소는 "방향성을 공감한다"면서도 시행을 위해선 인력 배출을 늘리고 재정이 많이 소요돼 밟아야 할 절차가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손실보상 확대에 대해선 정부가 손실보상을 충분히 했고 "추가지원이 필요한지는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는 놨다.

파업이 합당한 것인지는 법이 판단하겠지만 의사를 제외한 전 직종 종사자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노조 주장 중 의사 증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정부가 긍정 반응해야 할 내용도 있다.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고, 정부도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불법 파업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