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김규남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아이돌 연습생’ 보호 근거 마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019010010027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10. 19. 14:26

clip20231019142551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 /서울시의회
어린 나이 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아이돌 연습생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다음 달 1일 개회하는 제321회 정례회 심의안건으로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 중이다.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번 조례안은 10대 초반부터 시작하는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성희롱·성폭력과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한다.
또 청소년 연습생 중도 포기자의 맞춤형 심리평가·상담과 진로상담을 지원해 새로운 진로 탐색을 통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한다.

김 의원은 "K-팝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 요소는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으로 전가됐다"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데뷔 여부를 떠나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