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부, 北 정찰총국장 등 8명 독자제재…ICBM 대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27010016110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12. 27. 09:16

0005640176_001_20231219111001042
북한은 지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을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발사훈련에 참관한 모습이 포착됐다./연합뉴스
정부는 27일 리창호 북한 정찰총국장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 제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도발(지난 18일) 대응 차원이다.

외교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한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비롯해 박영한 베이징 뉴 테크놀러지(Beijing New Technology) 대표, 윤철 전 주중국대사관 3등 서기관, 팬 시스템스 평양(Pan Systems Pyongyang) 소속 량수녀·김승수·배원철·리신성·김병철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박 대표는 북한의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물품을 거래했고, 윤 전 서기관은 안보리가 지정한 대북 제재물자 '리튬-6' 조달에 관여했다. 팬 시스템스 평양은 2016년 정부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된 기관으로, 북한 정찰총국 통제 하에 무기 거래를 취급하고 있다.

정부의 독자제재는 '외국환거래법'과 '테러자금금지법'을 근거로 금융 거래 제재가 골자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도 올해 4월 리창호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한 바 있다.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이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독자제재 발표는 이번이 14번째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