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된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다음달 13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병·의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개인사업자는 오는 18일부터 모바일로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자료를 받으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 앱) 전자신고 서비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의료업과 학원업, 주택임대·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내야 한다.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및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들도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현금 수입금액 신고비율 저조 및 수입신고 과소신고,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