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윤대통령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재유예’ 요청, 그 이유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16010010050

글자크기

닫기

조성준 기자

승인 : 2024. 01. 16. 17:51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YONHAP NO-4483>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를 상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재유예 법안 처리를 요청한 것은 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피해가 이득을 뛰어넘을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는 27일이 시행일로, 국회 본 회의가 다시 열리는 25일이 50인 미만 법 적용 재유예 법안 처리가 가능한 마지노선"이라며 "대통령의 요청대로 여야가 잘 협의해 이번 본 회의에서는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2년 시행 이후 2년간 전국 84만 7000여 개에 이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절반에 가까운 40만 여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예정대로 법이 전면 시행될 경우, 법을 지킬 수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법 대응조치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은 22.6%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법의 목적과 취지가 처벌보다 예방에 있다고 할 때 50인 미만 사업장들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전면 시행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소홀한 안전관리로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기 시작됐다.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로 2년간 적용이 미뤄졌다.

그러나 법 적용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들이 돈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향후 2년간 재유예를 호소하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 적용 재유예 방침을 결정한 뒤 예산 1조5000억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후속 대책으로 제시했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법 적용 재유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포기하고,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해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